[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신용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이용자와 계약 체결을 하거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이용자와 계약 체결 등을 하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시 또는 묵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 없이 판매점을 선임한 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