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오신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은 불공정행위의 금지 적용대상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하고,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의무화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예인의 임금채권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