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이완영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