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진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심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대 산정의 기초인 소가에 곱하는 비율을 1/2로 낮추고, 인지대의 상한을 2천만원으로 규정하며, 항소장이나 상고장, 반소장 및 당사자참가신청서, 항고장에도 1심과 같은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