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손금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대에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장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