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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세종시 수정안` 국회 상임위 부결, 정치권 폭풍전야...

친이계 "본회의 찬반 투표 강행" 친박계와 야당 "폐기해야"


[NBC-1TV 정세희 기자]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 관련법안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모두 부결됐다.

세종시 수정안의 모법에는 전체 31명 의원중 찬성 12, 반대 18, 기권 1표로 야당 의원 12명 전원과 여당내 친박계 의원 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부수법안인 혁신· 기업도시 관련법안 등 3개 법안은 찬성없이 반대 29, 기권 2로 부결됐다. 지난 3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된 지 석 달 만이다.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나라당 친이계는 “상임위에서 부결돼도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를 근거로 본 회의 표결을 과시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선진당은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표결 처리는 오늘로 끝난 것"이라며 본회의 상정 추진은 한나라당의 '오기 정치'라고 비난하고 대여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수정안 부결 후 논평을 통해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탈법적으로 부의하겠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대응은 갈등만 부추길 뿐 사실상 세종시 수정안을 살릴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총리 임명과 함께 세종시 수정안을 제기해 국론 분열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 장본인인 정운찬 총리는 국민에게 마땅히 사죄해야 한다"며 정 총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만약 전여옥 의원 등 본회의 찬반 투표에 적극적인 의원들이 표결 강행에 나설 경우 액면적으로 보면 친이계의 위세는 역부족이다. 우선 한나라당 친박계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에 부쳐지려면 박희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표결이 진행 되더라도 수정안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친이계가 120명 정도인 반면, 반대하는 친박계와 야당 의원은 1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본 회의에서의 표결도 부결될 것이 자명하다.

또 민주당 등 야당과 친박계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재적 의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친이계는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표결 명분을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극단적인 표결을 선포했다. 언필칭, 친박계를 흔들어 보겠다는 배수진 이다. 실제 표결이 이뤄지면 세종시 수정안 반대에 부담을 느껴 친박계에서 이탈표가 나오거나 본회의 불참 의원이 다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역으로 본다면 세종시 수정안 찬반 본회의 표결은 진성 친박을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다. 그래서일까 오는 28일과 29일 열리는 본회의는 여야의 싸움이 아닌 친이계와 친박계의 격돌이 될 것 같다.

국회 국토해양위원 세종시 수정안 표결 결과 찬성(12표) ▲김기현 ▲장광근 ▲박순자 ▲백성운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진섭 ▲허천 ▲이한성 ▲최구식(이상 한나라당) ▲이인제(무소속) 반대(18표) ▲안홍준 ▲유정복 ▲이학재 ▲정희수 ▲조원진 ▲현기환(이상 한나라당) ▲김재윤 ▲김진애 ▲김희철 ▲박기춘 ▲백재현 ▲유선호 ▲최규성 ▲최철국 ▲강기정(이상 민주당) ▲권선택 ▲변웅전(이상 선진당) ▲강기갑(민주노동당) 기권(1표) ▲송광호(위원장.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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