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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노회찬 의원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노회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 모금한도액을 중앙당 60억, 시․도당 6억으로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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