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함진규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본 의안은「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00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유치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