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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의락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홍의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장에 대하여 종이를 주재료로 제작한 것이라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상장의 형태, 상장 제작 시 허용되는 부재료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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