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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동수 의원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유동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퇴하거나 등록무효되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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