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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김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협 등의 도매시장법인 인수를 허용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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