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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승희 의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유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목적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익보호를 명기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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