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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원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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