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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인화 의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정인화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경호실 직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의무의 예외사항으로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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