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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용현 의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신용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할부판매 시 고지할 내용에 할부수수료 및 무이자할부 정보 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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