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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기헌 의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대금 감액 금지 규정 등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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