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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김철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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