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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상희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김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사감시원(藥事監視員)"을 "약사(藥事)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약국 개설 등록사항의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을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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