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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은권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이은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연구 또는 시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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