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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정숙 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장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공립대학 교수가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매년 연말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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