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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철호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홍철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 및 대비를 추가하여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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