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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추혜선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추혜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 해임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기관장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고, 직무대행자가 해당 기관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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