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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재수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에 대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는 대열운행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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