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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재수 의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업무를 선불식 할부업자 관련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로 한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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