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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당내경선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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