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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재정 의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이재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수를 원칙적으로 9인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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