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중 자산총액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매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