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조회업 종사자와 신용조사회사·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퇴임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과징금 가산금 징수기간을 60개월로 제한하고 유사상호 사용,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업무보고서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