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 조기상환조건 및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문구를 포함하고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 징수기간을 60개월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대부업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자 현황 파악과 제도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시 시·도지사 등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한도를 2천만원 및 500만원에서 5천만원 및 1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