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염동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일부를 국외로 위치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 정원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해당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교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