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요건 상향(1억4천만원->2억원)하고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40세 이상->30세 이상),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 인상(중견기업 1%p, 중소기업 2%p)하며 청년고용증대세제 1인당 공제액을 확대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범위 및 공제액 확대함(대상기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중견기업 500만원, 중소기업 700만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