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이재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