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자산규모 이상 조합에 상임감사 1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상임감사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는 것과 조합에게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함, 조합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공시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벌칙 부과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