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윤관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각각 연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2019년 이후에도 감면 한도가 200만원으로 유지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