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정부가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에 그 인증을 표시하도록 함, 부품의 결함 건수 및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하도록 함,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