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가 일정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3배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