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최연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은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을 제정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국무총리는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를 설립․지정하여 관련 연구개발 수행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