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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재수 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전재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는 제외)를 포함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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