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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성일종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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