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장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