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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석진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강석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범위에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수목장림을 포함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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