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이종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산 및 기금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결산서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5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