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 등은 진료기록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46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