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근로자파견 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성매매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