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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자료를 처리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는 해당 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시설 등에 게시․비치하도록 하고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및 이와 연계된 제재조항 등을 삭제하고 이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며 신고제도를 합리화하여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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