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할 때 사내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산재은폐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작업의 혼재로 산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