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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용기 의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정용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시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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