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강창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는 입주자가 구금시설 수용, 실직․파산․질병 등으로 임대료․관리비․사용료․연체금의 납부가 곤란하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