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이종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예산서 및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43호)의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