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김승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대유행이나 방사선비상상황 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조허가나 수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조․수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또는 사용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직은행 지위승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직은행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재하도록 하여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